사회복지동향
[복지일반]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업 내용 최종안
2012.09.25 00:00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사업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과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시민복지기준 연구진이 마련해 최근 시에 제안한 최종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별도의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등으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지급한다. 교육·해산·장제 급여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6만명을 시작으로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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