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복지이슈] 서울시, 7월부터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지급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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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복지기준’ 대표사업인「서울형 기초보장제도」본격 시행, 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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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생활 하지만 정부 보호 밖에 있던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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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정, 정부 협의, 시범운영,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끝에 세부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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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우선 지원하고 대상자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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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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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1/2 수준 생계급여, 동일 수준 교육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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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달체계 개편, 임시․상시인력 확충, 전산 개선 등 일선 공무원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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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부양의무자와 소득․재산기준 완화 적용해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84세 엄00 할아버지는 오는 7월부터「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핵심 사업이다.
-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시민대표,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총 162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서울시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서울시민 복지기준」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2개 사업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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